아들 수사 뒤 휴대전화 없앤 경찰관 부부 조사
핵심 요약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경찰관 부부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 가족 연루 사건 전수 점검 과정에서 파손 정황이 드러나 부부가 입건되고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친족의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 규정으로 인해 A경감의 형사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고등학생 아들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현직 경찰관과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7일 전주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경감과 아내 B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러 관련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경감 부부는 지난 5월 22일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말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부부가 휴대전화를 없앤 사실은 사건 수사 초기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전수 점검하도록 지시하면서 A경감 부부의 휴대전화 파손 정황이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두 사람을 증거인멸 혐의로 정식 입건했고, 이후 이들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았다.
다만 A경감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별개로 다뤄진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 등의 범행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A경감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 전북경찰청은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피의자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