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불법촬영 증거 없앤 경찰관 부부 불송치
핵심 요약
아들의 불법 촬영 증거인 휴대전화를 없앤 현직 경찰관 부부가 불송치됐다. 수사팀과의 통화·메신저 기록 등을 조사했지만 유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A 경감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는 계속된다.
고등학생 아들의 여교사 불법 촬영 사건에 쓰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현직 경찰관 부부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전주시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과 아내 B씨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당사자를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가 판단의 근거가 됐다.
A 경감 부부는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아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아들의 사건을 처리할 당시에는 부모가 해당 휴대전화를 없앤 사실이 수사기관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휴대전화 폐기 정황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초기 수사를 맡은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과 A 경감 사이의 유착 가능성도 살폈다. 통화 내역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했지만 별도 접촉이나 유착을 의심할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형법 제155조는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저지른 행위에는 처벌 특례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 조항상 처벌이 어렵다고 보면서도 사실관계와 유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왔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A 경감에 대한 내부 징계는 진행되며, 전북경찰청은 관련 판례와 소청례, 징계 규정 및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종합해 이달 중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