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범행 휴대전화 부순 경찰 간부, 형사처벌 면해
핵심 요약
아들의 불법 촬영 시도에 쓰인 휴대전화를 부순 A 경감이 친족 간 특례로 불송치됐다. 증거인멸 교사와 초기 수사팀 유착 가능성은 통신 기록 등을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판단 아래 중징계가 추진된다.
고등학생 아들의 불법 촬영 시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 간부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아 온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의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친족 간 특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A 경감은 지난 5월 아들이 담임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을 질책하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증거인멸 교사 가능성도 조사했다.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초기 수사팀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으나 동료가 증거인멸을 돕거나 A 경감이 타인에게 이를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초기 수사를 맡은 완산경찰서는 A 경감의 아들이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했다. 이 과정이 알려지면서 경찰 간부 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경찰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던 전북경찰청이 휴대전화 파손 사실을 파악해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수사 결과 초기 수사팀과 A 경감 사이의 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으며, 휴대전화 파손은 A 경감이 단독으로 벌인 행위로 결론 났다. 형사처벌은 어렵게 됐지만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 관련 휴대전화를 폐기한 행위의 부적절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중징계가 추진된다. 전북경찰청은 수사 결과와 행위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 경감을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