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 꾸며 축의금 받은 교장 검찰로
핵심 요약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허위 청첩장으로 축의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청첩장에 적힌 결혼식 예약과 신부 측 계좌는 존재하지 않았고,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경찰은 청첩장 배포 경위와 축의금 수수 과정을 수사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년 퇴임을 앞두고 아들의 결혼 소식을 거짓으로 알린 뒤 축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양경찰서는 4일 해당 교장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청첩장을 배포한 경위와 실제로 축의금을 받은 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교장은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과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주보에 아들의 결혼을 알리는 청첩장을 올렸다. 청첩장에는 아들이 전북 전주의 한 결혼식장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담겼다. 양가 가족만 참석하는 작은 혼례여서 하객을 직접 초대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으며, 이를 본 지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문은 일부 교직원이 청첩장에 기재된 결혼식장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장소에는 예약 기록이 없었고, 교장의 아들은 이미 지난해 결혼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부 측 계좌로 표시된 번호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계좌로 파악됐다. 교직원 사이에서는 퇴직을 앞둔 교장이 허위 청첩장으로 축의금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교장은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설명하며 교직원들에게 사과했다. 당시 사실관계를 조사한 광양교육지원청에는 이혼한 뒤 전처와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지내 아들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아들이 이미 기혼자인 상황에서 결혼식 예약과 계좌 정보까지 사실과 달랐던 점, 청첩장 배포 뒤 축의금이 오간 과정 등을 수사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