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전력 15회 50대, 살인 혐의 구속
핵심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력이 15회인 52살 나 모 씨가 50대 여성 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나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준수사항 위반 처벌을 받았고, 청소년 음란물 253개를 저장한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마약 간이검사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2살 나 모 씨가 지난달 28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나 씨에게는 13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15회 있으며, 과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은 2014년 12월 나 씨의 성폭력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 씨는 형이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출소 후에는 전자장치 부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씨가 처음 재판을 받은 시점은 성인이 된 직후인 1992년으로, 범죄 대상은 13살 미만 아동이었다. 재판부는 나 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별을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아동에 대한 일탈적 성적 흥미가 의심되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에도 나 씨는 2019년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253개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당시 실시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과 대마 등에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나 씨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구속 다음 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추가 증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는 과거 성범죄 전력과 전자장치 준수사항 위반, 음란물 소지 처벌을 거쳐 사회로 나온 나 씨가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마약 양성 반응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