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다니 사건 종결에도 법무부 판단 절차 도마
핵심 요약
미 연방법원이 아다니 회장의 형사 사건을 재기소 불가 조건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수사·기소 관계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기각 근거도 충분히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기소 철회의 연관성을 둘러싼 의문이 남았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법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아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의 형사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법무부의 기소 철회 과정에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됐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이 같은 사건으로 아다니 회장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조건도 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담당 검사가 아닌 트렌트 맥코터 차관보 명의로 기각을 요청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맥코터 차관보가 여러 연방기관 관계자의 전문적 의견을 배제한 채 피고인 변호인단과 협력하고, 수사관과 연방 검사들의 견해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기각 사유의 사실적 근거를 내라는 명령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다니 회장과 조카 등 8명은 2024년 11월 증권사기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사에서 수십억 달러를 조달하려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미고, 인도 공무원들에게 2억5천만 달러가 넘는 뒷돈을 건네 태양광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기소 직후 인도 증시에서는 아다니그룹 10개 계열사 주가가 급락했다.
맥코터 차관보는 전임 행정부가 후임 행정부에 부담이 될 사건을 넘겼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가라우피스 판사는 정치적 기소를 뒷받침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다니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 계획과 기소 철회의 연관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항구·공항, 자원, 전력 사업을 운영하는 아다니그룹과 아다니 회장은 관련 의혹과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아다니 회장의 재산은 약 1천120억 달러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