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수면제 범행 가담 50대 징역형
핵심 요약
쌍둥이에게 수면제를 먹인 범행에 가담한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살방조 혐의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지인에게 연락해 아이들이 구조되도록 한 사정이 형량에 반영됐다.
충북 보은에서 지인과 함께 초등학생 쌍둥이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12일 아동학대살해미수와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5년 2월 16일 오후 5시 15분께 보은군 내북면 성안리의 한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43세 여성 B씨와 함께 B씨의 7세 쌍둥이 아들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혐의를 받았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차량에 있던 이들을 발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두 아이는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다른 채권자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존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더는 쓸 돈이 남지 않자 두 사람이 생을 마감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했고, A씨는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했다.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B씨는 2025년 7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필요한 준비를 맡았지만 쌍둥이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B씨와 같은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살방조 혐의만 성립한다고 봤다. A씨가 처음에는 B씨에게 두 사람만 생을 마감하자고 설득했고, 범행 당일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죽는 데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인에게 연락해 아이들이 구조되도록 한 사정을 형량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