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떡 제조업 보호 2031년까지 이어진다
핵심 요약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5년 연장된다.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은 제한되지만 연간 출하 허용 범위는 확대된다. 새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조치가 앞으로 5년 더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7일 해당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재지정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재지정 이후에도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이 업종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새로 시작할 수 없으며, 기존 사업의 확장도 제한받는다. 다만 시장의 성장 흐름을 반영해 대기업 등에 적용하는 연간 출하 허용 범위는 넓어진다. 종전에는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 가운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가능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가 특정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21년 처음 지정됐으며, 이번 의결로 보호 기간이 다시 5년 연장됐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지속적인 보호 필요성, 기존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끼친 효과를 함께 검토해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재지정 조치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