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떡 제조업 보호 2031년까지 이어진다
핵심 요약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5년 연장된다. 대기업의 출하 허용 기준은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된다. 새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조치가 5년간 더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7일 해당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재지정과 함께 대기업 등에 적용되는 연간 출하 허용 범위는 넓어졌다. 종전에는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출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 가운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허용된다. 관련 시장의 성장 흐름을 반영해 기준 기간과 허용 비율을 모두 확대한 것이다.
일부 생산·판매 물량에는 기존처럼 출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기업 등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과 중소기업의 주문을 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 대상이다. 국내산 쌀이나 국내산 밀을 사용해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도 제한 없는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현행 예외를 유지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지정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와 개시, 확장을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제한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21년 처음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접수된 재지정 신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