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떡 제조업 보호 2031년까지 유지…출하 기준은 완화
핵심 요약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2031년 9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기준은 최근 10년 중 최대 출하량의 120%로 확대된다. 수출용·중소기업 OEM·국내산 쌀 또는 밀 제품에는 기존과 같은 출하 예외가 유지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서 대기업 등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5년간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해당 업종을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새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재지정과 함께 대기업 등에 적용되는 연간 출하 허용 범위는 확대됐다. 기존에는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출하할 수 있다.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반영해 소상공인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허용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수출용 제품과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에는 종전과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 국내산 쌀이나 국내산 밀로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도 제한 없이 출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인 보호 필요성, 기존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끼칠 영향 등을 함께 검토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21년 처음 지정된 뒤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절차를 밟았다. 중기부는 결정 사항의 이행을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