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계엄 관여 수사 확대…검찰청 4곳 재수색
핵심 요약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비상계엄 관여 혐의와 관련해 검찰청 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일부 대검 연구관의 PC와 정보통신과 전자정보가 확보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검사·수사관 파견 검토와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3일 오후 대검찰청과 청주지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로, 지난 6일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비상계엄 당시 근무했던 일부 대검 연구관들의 PC가 포함됐다.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하거나 변경한 전자정보도 확보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공공수사 관련 검사를 파견하고 과학수사 분야 수사관을 지원하는 방안, 출국금지팀을 호출하는 문제 등이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검토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전후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박 전 장관은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와 과학수사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취할 조치를 논의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전달됐으며, 심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선상에는 비상계엄 아래 재판과 수사의 관할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도 올라 있다. 특검팀은 계엄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심 전 총장과 당시 그를 보좌한 전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두 사람을 입건했다. 지난달 심 전 총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