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용환 “안상호 친일 규정, 행위 입증이 먼저”
핵심 요약
심용환 소장은 안상호를 친일파로 규정하려면 구체적인 부역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호의 대정친목회 평의원 등재와 일제 기관지 기록은 확인됐지만 친일인명사전에는 이름이 없다. 소속사는 초기 사실무근 입장을 철회하고 사과했으며, 심 소장은 조상의 행적을 후손에게 연결하는 판단을 경계했다.
역사학자 심용환 심용환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친일파로 단정하려면 구체적인 부역 행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소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단체 가입 기록만으로 개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논란이 배우 개인과 후손에게 번진 과정도 비판했다.
심 소장은 안상호가 고종의 주치의였다는 이유로 고종 독살의 주체처럼 지목된 데 대해 독살설 자체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풍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안상호가 대정친목회 등 친일 인사가 다수 참여한 단체에 속했고, 일본의 시정 홍보에 집안이 활용된 점을 들어 말년의 행적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안상호는 친일인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안상호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촉탁의로 순종의 건강을 돌봤다.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록과 조선총독부 기관지에서 내선일체의 모범 사례로 소개된 사실, 조선인과 거의 교류하지 않아 불편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면서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됐다. 하영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4대째 의료인 집안이라고 소개한 뒤 논쟁의 중심에 섰다.
소속사 비스터엔터테인먼트는 처음에는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안상호가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심 소장은 하영에게 가족사의 불편한 대목을 성찰하는 태도는 필요하지만 조상의 행적을 후손에게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친일 부역의 판단 기준과 후손의 범위,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책무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