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보 전 기록관장, 해임 취소 항소심 기각
핵심 요약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위법·부당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 등 6개 해임 사유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심 전 관장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당한 업무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 등을 이유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 7월 23일 심 전 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심 전 관장은 5년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인 2023년 1월 직위에서 해제됐고, 같은 해 5월 해임됐다. 해임 사유에는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포함됐다. 그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3년 11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도 해임을 취소할 근거를 인정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행정청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법한 지시와 부당한 지시, 비인격적 대우를 비롯해 처분의 근거가 된 6개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심 전 관장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역시 기존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심 전 관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취임했으며, 정권 교체기에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직위해제와 해임 절차가 차례로 진행됐다. 그는 항소심 선고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원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