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지인 범인 몰아간 부친·유튜버 재판행
핵심 요약
실종자 이윤희씨의 대학 동기를 범인으로 지목한 부친과 유튜브 운영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허위 영상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직장에서 시위하는 등 아홉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인 지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2006년 발생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실종사건의 수색을 도왔던 대학 동기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스토킹한 혐의로 이씨의 아버지 이모씨(90)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씨(54)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지난 5일 두 사람을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1∼12월 A씨가 이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증거를 없애고 속옷을 훔쳤다는 취지의 영상을 유튜브에 세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장을 A씨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영상도 게시했다. 직장을 직접 찾아가 유인물을 나눠주고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1인 시위를 하거나 유튜브에 실명을 공개하는 등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모두 아홉 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북대 수의학과 학생이던 이씨는 2006년 6월 5일 대학로의 한 식당에서 학과 종강 모임을 마치고 이튿날 새벽 원룸으로 돌아갔다. 이후 컴퓨터에서 ‘112’와 ‘성추행’ 등을 검색한 흔적이 남았지만 그 뒤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이 이틀 뒤 원룸을 찾으면서 실종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당시 부친에게 실종을 알리고 수색에 참여했으며, 가족은 현재까지 이씨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이씨와 박씨는 실종자의 컴퓨터에 A씨의 메신저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익 창출과 관심 유도 목적이 개입된 사안으로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장기간 계속된 명예훼손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딸의 남자친구 B씨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허위 현수막을 설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