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동기 지목한 부친·유튜버 기소
핵심 요약
이윤희씨의 대학 동기를 범인으로 지목한 부친과 유튜브 운영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허위 사실 유포와 주거지·출근길 주변 등신대 설치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게시와 반복적인 오프라인 행위의 형사책임이 재판에서 다뤄진다.
20년 전 실종된 이윤희씨의 대학 동기를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는 영상을 반복 게시한 이씨의 부친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13일 부친 이모씨와 채널 운영자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와 A씨는 2024년부터 이윤희씨의 대학 동기 B씨를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러 차례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집 주변과 출근길에 이윤희씨의 등신대를 설치한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두 사람은 이 같은 행위로 법원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2호 처분을 받았다.
이윤희씨 가족 측은 올해 초부터 동영상과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B씨를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같은 주장을 담은 현수막도 지속해서 게시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8일 전주시 효자동에 세워진 이윤희씨 등신대를 훼손했다. B씨 측은 그가 실종 이후 부친을 도와 전단을 배포하는 등 사건 해결에 협력했고, 당시 경찰 수사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이윤희씨는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본과 4학년에 재학하던 2006년 6월 6일 새벽 실종됐다. 종강 모임 술자리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돌아간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기소로 장기간 이어진 실종사건 자체와 별개로, 특정인을 범인이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온라인에 게시하고 주거지와 출근길 주변에 등신대를 설치한 행위의 형사책임이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