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동기 지목·반복 시위한 부친 등 재판행
핵심 요약
이윤희씨의 아버지와 유튜버가 학과 동기를 실종사건 가해자로 지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SNS 허위 사실 유포와 출근길 등신대 설치, 직장 앞 1인 시위 등으로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를 받는다. 2006년 발생한 실종사건은 초기 현장 보존과 컴퓨터 접속 경위 규명에 실패한 채 20년째 미제로 남아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13일 이윤희씨의 아버지 이모(90)씨와 유튜버 박모(54)씨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이씨가 실종된 지 20년이 흐른 가운데 이씨의 대학 학과 동기 A씨를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A씨가 실종사건의 범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출근길에 이윤희씨 모습의 실물 크기 등신대를 설치하고 직장을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인 행위에도 스토킹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4월 법원이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스토킹 잠정조치 2호를 결정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주장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희씨는 당시 29세로 전북대 수의학과에 재학하던 2006년 6월 5일 저녁 교수와 학과 동료 40여 명이 참석한 종강 모임을 마쳤다. 이튿날 새벽 모임 장소에서 1.5㎞ 떨어진 원룸으로 돌아간 뒤 행방이 끊겼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채 친구들이 원룸을 치우도록 했고, 실종 일주일 뒤 누군가 이씨의 컴퓨터에 접속한 사실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A씨는 실종 직후 이윤희씨의 부친을 도와 전단을 배포하며 수색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A씨 측은 당시 사태 해결을 바랐던 사람이 뒤늦게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인터뷰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면서 이번 일로 큰 충격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심경을 전했다. 실종자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고 가족과 A씨 등 주변인들은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당시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