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문자 성과 뒤 ‘알림 피로’…시민 제보율 하락
핵심 요약
폭염 속 실종된 80대 노인이 실종경보문자를 확인한 시민의 제보로 발견됐다. 경보문자 제보로 발견된 실종자의 평균 발견 시간은 4시간 55분이었다. 발송 증가로 시민 제보 발견율이 낮아지면서 조건 조정과 시각 정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도권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서 실종된 지 일주일 가까이 된 80대 노인이 잠실동에서 시민 제보로 발견됐다. 시민은 휴대전화로 받은 실종경보문자에서 노인의 정보를 확인했다. 폭염 속에서 실종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 환자 등 취약계층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에게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는 경보 체계가 조기 발견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했다.
실종경보문자는 최종 목격지와 주거지 관할 지역의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실종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사진 등을 재난문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낸다. 경찰은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만1천93명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했고, 1만1천924명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시민 제보가 직접적인 발견 계기가 된 인원은 2천768명으로 23%였다. 제보로 찾은 실종자의 평균 발견 시간은 4시간 55분이며, 71.5%는 발송 후 3시간 이내, 94.7%는 24시간 안에 발견됐다.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1만6천586건이었고, 6월부터 8월까지 4천819건으로 전체의 29%가 여름에 집중됐다. 18세 미만 아동 신고는 6월에 2천938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인 신고는 8월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평균 발견 시간은 아동 28.6시간, 지적장애인 27.7시간, 치매 환자 7.6시간이었다. 경보문자를 확인한 시민의 제보가 있었던 사례에서는 이보다 빠른 발견이 이뤄졌다.
다만 문자 발송은 2021년 468건에서 지난해 3천147건으로 늘었고, 잦은 알림을 공해나 스팸처럼 여기며 수신을 차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문자 발송 대비 시민 제보 발견율은 2022년 26%에서 지난해 22%로 낮아졌다.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와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발송 조건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발생지를 중심으로 한 사진 등 시각 자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 방송 공지와 시민 인식 교육·홍보를 병행해 경보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