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우량 코스닥사 구제안에 금융위 ‘신중’
핵심 요약
금융위가 실적 우량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폐지 예외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시가총액과 주가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시장 변동성과 대형주 수급 쏠림이 중소형주를 압박하고 있다. 업종 특성과 내재가치를 반영하고 신규 상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실적 우량 기업을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요건 변경이 시장 경쟁력과 기업 간 형평성,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지난 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였고,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다.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연속 45거래일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던 일정도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한 ‘다산다사’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앞당겼다.
지난달부터는 주가가 1000원에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도 퇴출 기준에 포함됐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다만 지난 6월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형주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하락 압력이 커졌다. 6월 초 1000선을 웃돌던 코스닥 지수도 현재 8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업종별 특성과 내재가치까지 반영할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중심의 수급 쏠림과 변동성 탓에 중소형주가 실적과 무관하게 소외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상장유지 요건을 일률적으로 강화하기보다 최초 상장 심사를 더 면밀하고 엄격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