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악화 놀부, 법원 회생 절차 문 두드려
핵심 요약
놀부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25년 매출은 16% 감소한 638억4938만원,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원을 기록했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과 8월 11일 대표자 심문을 거쳐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부대찌개와 보쌈으로 이름을 알린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놀부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2026년 8월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법원 허가 없는 재산 처분과 채무 변제가 제한되며,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 행사도 제약을 받는다.
놀부의 2025년 매출은 638억4938만원으로 전년보다 16%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5억8848만원에서 86억9486만원으로 15배 가까이 불어났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영업적자를 낸 뒤 2023년 흑자로 전환했지만 다시 손실을 기록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졌다. 법원은 오는 8월 11일 대표자 심문 등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놀부는 1987년 김순진 전 대표가 문을 연 보쌈집에서 출발했다. 이후 보쌈과 부대찌개를 앞세워 국내 1세대 외식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으며, 한때 가맹점 수가 1000곳을 넘고 연 매출도 1200억원을 웃돌았다. 2011년 모건스탠리프라이빗에쿼티에 인수된 후 여러 투자자를 거쳤고, 2022년 경영권 매각을 통해 현재 엔비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올라 있다.
이번 회생 신청은 외식시장 경쟁이 거세지고 소비 흐름이 빠르게 달라지는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진 실적 부진이 누적된 결과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당장의 자산 유출과 개별적인 채권 회수를 막는 조치로, 회생절차의 시작을 확정한 결정은 아니다. 놀부의 향후 경영 정상화 가능성과 사업 재정비 방향은 대표자 심문을 비롯한 법원 심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