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 보완책 예고…주택·세제 지원 조정
핵심 요약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겨냥한 대출 규제 보완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주택 세제는 실거주 보호와 고가·다주택 과세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ISA와 주식시장 제도는 점검 및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방안이 마련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가 겪는 주택대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선별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되 건설에 시간이 필요한 아파트와 함께 비아파트 공급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금융 애로 해소에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세제개편안은 거주 주택의 시가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세 부담을 낮추고 상위 1%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가 40억∼50억원 구간에서 세 부담이 정상화되는 점이 초고가 주택의 시가 40억원 기준으로 인식된다는 설명이다. 보유세 확대가 전월세 부담으로 이어지면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주택 공급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유예가 아니라 가액 기준 전환에 따른 세 부담 증가와 기존 할증이 동시에 적용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정리됐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하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추가된다. 만 65세 이상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전 감면은 강제가 아닌 선택에 따른 혜택이라는 입장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은 실거주 주택과 단순 보유 주택을 구분하려는 취지다. 취학·직장 변경,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예외 인정기간 3년은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생산형 ISA 신설과 함께 기존 ISA 만기를 최대 5년으로 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중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가 아니면 연장이 가능하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찾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7월 31일 기본예탁금 강화 뒤 거래대금과 쏠림이 완화된 만큼 효과를 더 살핀 뒤 추가 대응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