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대출 숨통·토허제 유예 확대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유예 특례는 적용 기간과 임대 기준일을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거주 공제의 비거주 예외 사유와 최대 3년인 인정 기간도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된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금융 문턱을 낮추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넓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매도를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공급 확대 대책과 주택 금융 합리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 대출과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목표와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정책대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올해 강도 높은 총량 규제로 잔금 조달이 막히고 자금력이 부족한 계층의 전세와 주택 구매가 함께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주택 매입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고려해 지난 5월 12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특례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 2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낮춰 매도를 유도하려면 이 특례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적용 기간과 임대 기준일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거주 공제의 비거주 예외 요건도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세제개편안은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꾸면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떠나 취학·전근·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최대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뒤 신축주택을 취득할 때도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리모델링이나 손주 양육을 위해 집을 비우는 사례는 예외에서 빠져 있어,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사유와 인정 기간을 탄력적으로 보완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