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대출 55조원 안팎 확대…투기성 전세대출 차단
핵심 요약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가 3%로 높아져 연간 증가 허용 규모가 55조원 안팎으로 확대된다. 이주비 대출 한도와 PF 금융지원은 늘어나지만 주택담보대출·DSR·LTV의 기본 규제는 유지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제한되고 보증비율도 낮아진다.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여 연간 대출 증가 허용 규모를 기존 27조원에서 55조원 안팎으로 확대한다. 늘어난 재원은 하반기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자금 공급에 주로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이주비 대출 한도도 종전보다 약 30% 늘어난다. 담보가치 산정 기준은 구축 주택 가격에서 신축 주택의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한 조합원 분양가격으로 바뀐다.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금융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으로 확대되며, 부실 주거사업장에는 자산관리공사의 3조원 규모 정상화 지원 펀드가 투입된다. 주거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1년 차 5%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2년간 한시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규제 강화에 무게를 뒀던 정책 흐름과 달리 실수요 대출과 공급 금융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중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상향된 것은 처음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주택 거래 증가와 증시 활황 속 빚을 낸 투자 수요 등 달라진 여건이 반영됐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주택담보인정비율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투기성 수요에 대한 제한은 강화된다. 주택을 매수한 뒤 한 번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에서 80%에서 70%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은 분명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