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도 체감 31도 넘으면 폭염 보건조치
핵심 요약
실내외 구분 없이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연속 일하면 폭염작업에 해당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당국은 9월 30일까지 물류·유통업 등 취약사업장의 주·야간 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
지붕이 있는 작업장도 폭염 보건조치 대상이다.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연속 작업하면 ‘폭염작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주는 냉방·통풍 장치 가동,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해야 하며, 조치 후에도 31도 이상이면 반드시 쉬는 시간을 줘야 한다.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또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화된다.
실내 온도는 냉방기 주변이 아니라 노동자의 실제 작업 동선 가운데 가장 더운 지점에서 바닥으로부터 1.2~1.5m 높이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폭염작업 예상 장소에는 온·습도계를 상시 비치하고 체감온도와 날짜별 조치 내용을 그해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휴식 중에는 냉방 시설과 시원한 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 아래 머무르면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다. 폭염 휴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과 별도다.
경기 파주의 한 택배 물류센터를 점검한 결과 상·하차장과 분류장에 온·습도계가 없었고, 작업장 가까이에 냉방 가능한 휴게시설도 마련되지 않아 즉각적인 개선 지시가 내려졌다. 물류·택배업은 외부 열기와 차량에서 나오는 열에 노출되고 야간에도 위험이 이어지는 폭염 취약 업종으로 관리된다. 탱크·저장용기·맨홀 등 밀폐공간에서는 고온과 함께 산소결핍과 유해가스 위험도 커질 수 있어 측정장비 지급과 결과의 3년 보존, 사고 시 119 우선 신고가 요구된다.
옥외작업에는 체감온도와 작업시간에 관계없이 그늘을 제공해야 하며, 35도 이상이면 오후 2~5시 작업 중지,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를 제외한 작업 중지가 단계별 방안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33도 이상 휴식과 물·냉방장치 제공, 체감온도 측정·기록 등 핵심 의무는 실내외에 동일하다. 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당국은 9월 30일까지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감독 1천곳과 병행점검 1만5천곳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