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비거주 따라 갈린 종부세 부담
핵심 요약
실거주 1주택자는 한강변 중고가 단지에서 종부세가 줄거나 소폭 늘었다. 비거주자는 기본공제 축소로 주요 단지의 종부세가 3~4배 증가한다.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뿐 아니라 2029년 이후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인상 세율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30억원대가 밀집한 한강변 단지에서 부담이 줄거나 소폭 늘었다. 반면 비거주자는 기본공제 축소로 세액이 3~4배 뛰었고, 실거주자도 강남권 시가 40억~50억원대부터 증가 폭이 뚜렷해졌다.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인 잠실파크리오는 종부세가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20억8100만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감소했다. 잠실리센츠는 207만원에서 213만원, 대치동 은마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랐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1039만원에서 2305만원으로 급증했고, 래미안퍼스티지는 343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압구정신현대 전용 111㎡는 종부세가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상승했다. 같은 단지의 공시가격 74억4500만원, 시가 100억원 초과 전용 171㎡는 2308만원에서 7573만원으로 5000만원 넘게 늘었다. 비거주 때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06만원, 잠실리센츠 747만원, 아크로리버파크 3680만원, 은마 1036만원으로 모두 3배 이상 증가한다. 비거주자의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다.
계산은 60세 미만의 1주택자가 전용 84㎡를 10년 보유·거주하고 연령 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했다. 세율 변화만 확인하기 위해 2026년 공시가격이 2028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양도세도 늘어난다. 압구정신현대 111㎡를 10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양도차익 50억원을 남기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도 세액이 올해 3억1600만원에서 공제 한도 10억원이 적용되는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