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고가·다주택 혜택 축소
핵심 요약
실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확대된다. 비거주·다주택과 고가주택의 세제 혜택은 줄고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된다. 친환경차 감면과 자영업자 부가세 우대는 축소하고 경조사비 인정 기준은 높인다.

정부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0억~30억 원 구간의 세액도 줄어든다. 30억~40억 원대는 세액 변동을 최소화하되 4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에는 과세를 강화한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축소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중시하도록 바꿔, 비거주 기간은 공제 대상에서 뺀다. 실거주 1주택자는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유지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의 양도 기본공제는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최대 50%, 5억 원까지 감면한다.
정부는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와 대중교통비 추가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도서·공연·박물관 사용액 추가공제의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은 없애지만 구간별 한도는 100만 원씩 낮춘다.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한다. 연간 2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비과세한다. 청년형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하이브리드차의 최대 70만 원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하고 전기차·수소전기차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앤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우대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추고 연간 1000만 원 한도를 폐지해 기본한도 500만 원을 적용한다. 증빙 없이 인정하는 경조사비 업무추진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양도세 개편은 1년 유예 뒤 2028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