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 주택세제 전환…고가·다주택 부담 확대
핵심 요약
정부가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 공제를 강화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개편은 2027년, 거주 기간 중심 장기공제는 2029년 시행된다. 국내 전략산업과 비수도권 투자, 월세 가구와 청년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을 통해 고가 주택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꿔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은 덜고,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게 제공되던 공제는 축소한다. 새 종부세 공제 체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주택자는 현재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씩, 각각 최대 40%를 공제받지만 2029년부터 거주 1년당 8%, 최대 80%를 적용받는다.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도 보유 기간 대신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연 2%, 최대 30%를 공제받는다. 규제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지금처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거주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약 40억원 이상 주택은 1채만 보유해도 다주택자와 비슷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1주택 기본공제는 실거주 시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지만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고,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규제지역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를 제외하고 2027년 70%, 2028년부터 80%를 적용받으며, 나머지 주택 보유자는 70%로 조정된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국내 생산 제품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연구개발·투자와 창업·중소기업 혜택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 연간 한도는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리고 청년 퇴직연금 납입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