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 과세안, 임대 공급 축소 논쟁
핵심 요약
정부가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공제와 양도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비거주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임대 공급 감소와 임차인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반영해 실거주 의무 유예와 예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달리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를 놓은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려고 실거주로 전환하면 임대 물량이 감소하고, 추가 부담이 임차인에게 옮겨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은 추가 논의를 공식화했고 정부도 보완 여지를 열어뒀다.
지난 3일 공개된 개편안은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기본공제를 거주 형태별로 구분한다. 거주용 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지만, 비거주용 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꿔 비거주 주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다.
정책의 목적은 부동산 세제의 중심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고 1주택 실거주를 유도하는 데 있다. 다만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어 기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군 때문에 거주지를 쉽게 바꾸기 어려운 임차인이 인근에서 새집을 구할 경우 전월세 가격과 주택 가격에도 연쇄적인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가격의 주택과 같은 양도차익에 거주 여부만으로 서로 다른 세 부담을 적용하면 담세력에 비례해 과세한다는 원칙이 약해지고 특정 집단에 혜택과 불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취학, 직장 변경, 질병,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해 실거주 의무 유예와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