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인정 범위 놓고 세제 개편 의견 3천건 넘어
핵심 요약
종부세법 개정안에 2057건, 소득세법 개정안에 14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육아·돌봄과 리모델링 이주 기간을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편법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예외 사유와 인정 기간을 시행령 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 부담 증가 우려와 실거주 인정 기준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 지난 4일 공개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는 8일 오후 6시까지 2057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핵심 쟁점은 1주택자의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 범위다. 개정안은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택에서 취학이나 전근·직장 이전,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주하면 최장 3년을 거주 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접수된 의견의 다수는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보완 요구도 이어졌다.
입법 의견에는 육아·돌봄을 위해 거처를 옮긴 기간과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사로 이주한 기간도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손주를 돌보려고 자녀 집 주변으로 이동한 경우와 재개발·재건축에 준하는 리모델링 이주에도 거주 기간 혜택을 일부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육아·양육 목적의 예외가 서울 등 인기 지역의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접수되는 의견을 유형별로 나눠 분석하고 법안 통과 뒤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살피고, 현재 3년인 예외 인정 기간도 합리적인 제안이 제시되면 추가로 검토하되 편법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요건을 신중히 설계한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은 오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