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력 있으면 1주택 전세대출 규제 제외
핵심 요약
실거주 이력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규제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 등으로 과거 소득이 일시 감소한 차주를 위한 별도 DSR 심사 기준이 마련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일반 상품보다 약 2%포인트 낮은 금리와 생애최초 LTV 우대 유지를 검토한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산 뒤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하루라도 실제로 살았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주 후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으로 다른 곳에 살게 된 경우도 예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설명했다.
매도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매입한 사례,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규제에서 빠진다. 상속이나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로 취득한 주택, 문화재, 20㎡ 이하 주택 등 기존 보증기관 내규상 보유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예외다. 이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주택도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9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주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광역시 군 지역과 접경지역 특별법상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은 예외 범위에 들어간다. 정부는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심사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등으로 2~3년 전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차주의 대출 한도가 DSR 심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별도 소득 기준도 마련한다. 만 39세 이하 성년 대상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 우대를 합쳐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금리를 검토 중이며, 세부 금리는 2027년도 예산안 확정 뒤 공개한다. 이 상품으로 집을 산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해도 생애최초 LTV 우대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취득세 자격은 개별 법령으로 판단하며, 비아파트 한 채의 무주택 간주 기준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은 5억원 이하다. 정부는 취득세 자격 유지와 지원 주택의 아파트 확대도 추가로 협의·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