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력 없는 수도권 1주택자 전세보증 막는다
핵심 요약
실거주 이력이 없는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로 조정되고 금융권의 대출 쏠림 여부를 점검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부터 시행한 뒤 아파트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겨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고,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가 제한 대상이다. 한 번이라도 거주하며 주소를 이전한 이력이 있으면 규제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사례처럼 비거주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별 사정을 검토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신규 전세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은 약 6만 명, 9조6천억원 규모로 파악됐지만 실제 거주 이력에 따른 규제 대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기존 1.5%에서 3%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올해 경상성장률 상승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분모가 커지는 만큼 2030년까지 해당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4·5월 주택 거래 증가와 5월 9일 전 매매 집중, 5·6월 신용대출 확대를 반영한 조정이며, 은행·인터넷은행·제2금융권의 대출 ‘오픈런’ 완화 여부도 계속 점검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지역 구분 없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월 80만~100만원가량의 월세를 내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설계했고, 서울 소형 오피스텔 평균 4억원과 수도권 평균 3억원 수준도 고려했다. 비아파트 가격의 하락 가능성은 있으나 전세사기 방지 조치가 시장 신뢰를 얻으면 전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용자가 생애최초 기회를 소진하지 않도록 하고, 호응과 시장 상황에 따라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내년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거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 유예하되 추가 부실을 막는 조건으로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