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력 없는 1주택자 전세보증 제한
핵심 요약
실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로 높이고 청년 대상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정책대출을 추진한다. 정상 PF 보증과 재구조화 자금을 확대하고 안전한 주거 사업장의 자기자본 규제 시행을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한 이력이 없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1주택자까지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넓혔다. 한 차례라도 실제 거주하며 주소를 이전한 기록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세입자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매수했거나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인정하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관련 지역 전세대출은 약 6만 명, 9조6000억원이지만 실제 거주 이력별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1.5%에서 3%로 조정한다. 4~5월 주택거래 증가와 5월 9일 전 매매 집중, 5~6월 신용대출 확대를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경상성장률 상승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2030년 80%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에 지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은행·인터넷은행·2금융권에 완화된 기조가 적용돼 대출을 먼저 받으려는 쏠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1억원 제한과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수도권 보금자리론의 6억원 주택가격 기준은 상환능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고려해 유지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지역 구분 없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우선 지원한다. 월 80만~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며 주택을 소유하도록 설계했고, 서울 소형 오피스텔 평균 4억원과 수도권 평균 3억원 수준도 고려했다.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기회는 소진되지 않는다. 시장 반응이 좋으면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아파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비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세사기 방지 조치가 시장 신뢰를 얻으면 전망이 달라질 여지를 열어뒀다. 39세를 넘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별도의 정책모기지와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 요건을 계속 적용한다.
주택 공급 부문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주거 사업장에 한해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2029년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비주거·지방 사업장은 제외한다. 상호금융·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 규제는 유지한다.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정상 PF 보증은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기존의 2.2배까지 늘리고, 2027년에 33조원을 공급한다. 주금공 보증비율은 내년 말까지 100%로 높이며 승인 후 3개월 안에 착공하면 보증료를 10% 추가 감면한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3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주비 대출 LTV는 종전·종후 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어 조합원 한도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