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8만가구, 2027년 현장조사
핵심 요약
정부가 2027년 초 실거주 의무 주택 약 8만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현장 방문과 통신·카드·관리사무소 자료 대조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지의 3년 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조사 절차의 법제화와 전담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가운데 거주의무 개시가 유예된 약 8만가구를 대상으로 2027년 초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주민등록 전입 여부만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관이 주택을 방문하고 통신사·카드사·관리사무소 자료 등을 대조해 실제 생활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위장전입이나 거주의무 회피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 체계도 함께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담당할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통신·카드 이용정보와 TV 수신자료, 관리사무소 보유자료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구체화한다. 당초 2026년 하반기로 잡았던 착수 시점은 조사 체계와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 2027년 초로 조정됐다.
2024년 3월 19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은 거주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입주를 시작한 주요 단지의 유예기한이 2027년부터 잇따라 끝난다. 서울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2월 전후, 경기 더샵 하남에디피스는 3월, 서울 강동헤리티지자이는 6월 전후까지 입주를 시작해야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기한은 11월 말께다.
정부는 조사 주체와 주기, 절차를 법령에 명시해 지역별 조사 편차를 줄이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주택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통해 주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세부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선택적인 조사가 이뤄져 왔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속인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