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유예 믿고 샀는데 종부세 공제 축소
핵심 요약
실거주 유예를 받고 세입자 있는 집을 산 무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 업계에서는 제도 간 충돌을 줄일 경과규정과 명확한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방침을 믿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산 무주택자들이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 부담 증가 가능성에 직면했다. 유예 대상자를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올해 6월 주택을 매수한 A씨도 임대차계약이 2028년까지 남아 당장 입주할 수 없지만 비거주자로 분류될 처지에 놓였다.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손질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취학·직장 변경·질병·해외 체류에 따른 이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일부 특례주택, 등록임대주택 가운데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인 경우로 제한했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은 무주택 매수자는 이 범위에서 빠졌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인한 매물 잠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유예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거래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했지만,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는 전세계약 만료 때까지 의무 이행을 늦춰 최대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두 제도의 적용 기준이 맞물리지 않으면서 관련 문의도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수 당시에는 세입자 계약이 끝나는 즉시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가 돼 실거주자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는 기존 유예 대상자를 위한 경과규정이나 명확한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시행 뒤 제도를 보완한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 정책 기조에서는 보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