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유예 넓힌다…비거주 사유 폭넓게 인정
핵심 요약
정부가 세입자 거주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추가로 확대한다. 취학·직장·해외 체류·질병·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여당 서울 지역 의원들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전월세 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의 유예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취학·전학, 직장, 해외 체류, 질병, 부모 봉양 등으로 당장 입주하기 어려운 사정을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미뤄주기로 했다. 그러나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매도하려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자를 구하기 어렵거나 세입자가 있어 거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현행 유예 조치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추가 대책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마련했지만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를 실거주로 인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현재 거론된 사례 외에도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부득이한 비거주’에 해당하는 사유를 넓게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인정 기준은 후속 대책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세수 확대가 아니라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 제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 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늘어나는 세수는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에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부동산·전월세 시장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