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여부 따라 서울 아파트 종부세 격차 확대
핵심 요약
한강벨트 중저가 구간의 실거주 종부세 변화는 제한적이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로 주요 단지 세 부담이 3~4배 늘어난다. 강남권 고가·대형 주택은 종부세 인상 폭이 크고 양도세 부담도 확대될 수 있다.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인상 세율을 서울 주요 아파트에 적용한 결과, 시가 20억~30억원대가 많은 한강벨트에서는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3~4배로 커졌다. 송파구 잠실리센츠는 실거주 때 2028년 종부세가 213만원이지만 비거주하면 747만원으로 늘어난다. 시가 40억~50억원대 이상 강남권과 대형 주택에서는 인상 폭이 두드러졌다.
실거주 기준으로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인 잠실파크리오는 올해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공시가격 20억8100만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공시가격 23억8800만원인 잠실리센츠는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공시가격 46억6900만원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는 1039만원에서 2305만원으로, 27억200만원인 강남구 은마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른다.
계산 대상은 전용면적 84㎡ 한 채를 10년간 보유·거주하고 연령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 1주택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하고 2026년 공시가격이 2028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해 세율 인상 효과만 반영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비거주자는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06만원, 아크로리버파크 3680만원, 은마 1036만원으로 증가한다.
대형 주택의 증가 폭은 더 컸다. 전용 111㎡인 압구정신현대의 공시가격 47억2600만원 가구는 종부세가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오른다. 전용 244㎡ 한남더힐의 공시가격 160억원 가구는 올해 7537만원에서 2년 뒤 3억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공제 축소와 2029년부터 적용되는 10억원 공제 한도로 매도 시 양도소득세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