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없는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핵심 요약
내년 1월부터 실거주 이력이 없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부부 모두 해당 주택에 살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루라도 거주한 이력이 있거나 보증금 미반환·법적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자신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투기적 목적으로 분류되는 비거주 1주택자의 보증기관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규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부부 모두 한 번도 실제로 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가족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례는 대상에서 빠진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를 낀 상태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소유자는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대출을 이용하는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을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활용해 보유하면서, 별도의 전세대출까지 받는 형태를 보증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과거 해당 아파트에서 하루라도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다른 곳에 살더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거처를 옮긴 1주택자는 과거 실거주 이력을 바탕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법적 의무에 따라 보유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