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세제 원칙 속 예외·임대시장 보완 과제
핵심 요약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개편안에 4천건이 넘는 비판적 의견이 접수됐다. 거주 인정 예외 사유와 최장 3년의 기간 제한을 둘러싼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과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자 부담과 불가피한 비거주 사례를 반영할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에 법제처로 접수된 비판적 국민 의견은 이미 4천건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공식화했고 정부도 제기된 문제를 검토해 개편안을 보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개편안은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거주용 주택의 경우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지만, 비거주용은 9억원으로 축소된다. 비거주 주택은 양도소득세 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초고가 또는 비거주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가 늘고 양도차익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비거주 기간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제시하고 인정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손자·손녀 돌봄처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과 3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사례를 어떻게 다룰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 경청 토론회를 여러 차례 거친 방안이 발표 직후 다시 보완 논의에 들어가면서 정책 준비의 정교함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대시장에 미칠 단기적 영향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면 일부 지역의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세입자의 불안과 부담을 낮출 대책이 요구된다. 다만 실거주 주택을 우대하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을 높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정당한 예외와 시장 충격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