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세제 개편에 임대인·세입자 주거계획 흔들
핵심 요약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공제를 차등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임대인의 주거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집주인 A씨는 직접 입주를 위해 신혼부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해야 하지만 전세금이 반년 만에 2억원 넘게 올라 부담을 호소했다. 개편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9억원으로 나눈다.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달리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임대인과 세입자의 주거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집주인 A씨는 보유 주택에 직접 들어가 살기 위해 또래 신혼부부인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를 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부담스러운 심경을 드러냈다. 해당 주택의 전세금은 최근 반년 사이 2억원 넘게 오른 상태다.
A씨는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글에서 현재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속 거주하도록 하고, 자신은 친정 인근에 전셋집을 구해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으며 살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는 계약 초기부터 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뜻을 밝혔고, A씨 역시 당시에는 직접 입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A씨는 정부 정책이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면서 2년 만에 기존 계획을 수정해 보유 주택에 입주하고 세입자의 퇴거를 요청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세입자에게 언제 상황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 조언도 구했다. 글을 본 이용자들은 통보가 늦어질수록 집을 구할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설명하거나, 늦어도 만기 6개월 전에는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에게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실거주자의 공제 기준은 14억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제시한 시가 환산 기준으로는 각각 약 20억원과 13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