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과세 보완 검토에 세 부담 셈법 복잡
핵심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일주일 만에 비거주 예외 확대와 특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입법예고 의견이 3300건을 넘은 가운데 임대차 현실과 최대 3년의 거주 인정기간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외가 늘면 납세자의 세 부담 예측이 어려워져 과세 원칙의 단순화와 정교한 예외 설계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비거주 예외 확대와 특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직장과 교육, 가족 돌봄, 임대차계약 등 현실적인 제약이 새 과세 원칙과 충돌하면서 보완 필요성이 커진 결과다. 그러나 유예와 예외가 늘어날수록 납세자의 혼란이 커지고 실거주 중심이라는 정책 방향도 시행 전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은 10일 오후 3300건을 넘었다. 현 정부안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주택자가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으로 다른 시·군에 옮기면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가족 돌봄,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소유자까지 일반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최초 계약을 포함해 임대차가 4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 3년 특례로는 부족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산 무주택자의 입주를 계약 종료까지 미뤄주는 특례에 이어 유예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외 확대는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세제의 복잡성과 정책 불신을 키울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과 거주·보유기간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고,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취득·양도 시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시장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짚었고, 문현준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까지 따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동일 가액에 동일 세금을 매기는 단순한 설계를 제안한 반면,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실거주 구분을 유지하되 예외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