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 세 부담 낮추고 맞춤형 대출 지원
핵심 요약
시가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함께 낮아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대상 금융지원과 비아파트 공급 대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시가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줄어든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맞춤형 대출 지원책도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20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도 개편된 과세 체계에 따라 부담이 완화된다. 과세 기준은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총가액을 중심으로 바뀐다. 전체의 1.1%인 30억 원 이상 주택은 30억~40억 원 구간에서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고, 전체의 약 0.4%인 40억 원 이상 주택 가운데 40억~50억 원 구간은 개인 공제 여부를 반영해 세금이 조정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예가 아니라 단계적 현실화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세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지 않도록 인상 단계를 나눠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넓히고, 청년층에는 소득 요건 없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대응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아파트를 처분한 뒤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지방 이주를 원하는 고령층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 선택 지원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할 필요성을 고려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선별 지원하는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원 방안과 함께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추가 공급 대책도 빠른 시일 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