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 공제 확대…고가·비거주 보유세 강화
핵심 요약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확대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9억 원으로 줄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은 높아진다. 주택 수 대신 보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통합해 약 36만3천 호가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가 주택 보유 형태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자산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간다. 시가로는 약 20억 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강화하는 구조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 원으로 확대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된다.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실거주자의 공제 후 기준 금액은 1억 원, 비거주자는 6억 원이 된다. 여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80%로 인상된다.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배였던 세 부담 상한도 2배로 높아진다.
종부세율은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공시가격 합계가 같으면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른바 고가 1주택 선호로 다주택자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2028년까지 1·2주택자의 세율을 기존 다주택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기준도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전환되고 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설정된다. 개편의 핵심은 집을 소유한 기간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세 부담에 더 뚜렷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국 상위 2.3%에 해당하는 약 36만3천 호로 추산된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세수 증대 효과는 8천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