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가구에 미리내집 128호 공급
핵심 요약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60~70%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약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고 입주는 2027년 2월부터 시작된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제1차 모집공고는 오는 14일 공개되며, 공급 물량은 새로 확보한 주택 53가구와 기존 잔여 공가 75가구로 구성된다.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이다.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가액은 3억6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수급자이거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에는 시세의 60% 수준을 적용하고, 소득 130% 이하 가구에는 70% 수준을 적용한다.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기본 10년간 살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거주 기간은 최장 14년까지 늘어난다.
거주 중 2024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0년 거주 뒤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을 받는다. 청약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SH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7년 2월부터 순차 입주한다. 서울시는 청약 전인 오는 28~29일 도봉구 빌드아르떼아파트에서 ‘구경하는 집’을 운영한다. 전용면적 평균 61.46㎡인 주택 2가구와 주민공동시설을 공개하고 현장 사업 안내와 상담도 진행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출산과 양육 기간의 주거 부담을 낮추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