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 혼인 기간·자녀 배점 함께 개편
핵심 요약
정부가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때문에 신혼부부가 청약에서 불리해지는 배점 체계를 개편한다. 예비 신혼부부 청약 확대와 출산당 청약 기회 추가 제공 등 6개 과제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이력이 본인의 청약·대출 자격에 미치는 불이익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가 혼인신고를 했거나 결혼 생활이 길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에서 불리해지는 제도를 개편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녀 중심 배점과 혼인 기간 가점을 조정하고, 배우자가 결혼 전에 보유했던 주택 이력이 본인의 청약·대출 자격에 미치는 불이익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에 검토되는 청약 과제는 모두 6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기간 가점 및 신청 요건 개선을 비롯해 예비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출산할 때마다 청약 기회를 추가로 주는 방안, 결혼 뒤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의 청약 허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자녀가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고, 혼인 기간 안에 있더라도 자녀가 없으면 물량 배분 순위에서 밀린다.
LH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3년 이하에 3점, 3년 초과 5년 이하에 2점, 5년 초과 7년 이하에 1점을 부여한다. 혼인 관계를 오래 유지할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구조다. 청약상 이점을 확보하려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부부도 늘었다. 신고를 1년 이상 미룬 부부는 2021년 2만8092쌍에서 2025년 4만7096쌍으로 증가했다. 혼외 출생 비율도 1991년부터 2019년까지 1~2%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 이후 상승해 2024년 5.8%에 이르렀다.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이 결혼 뒤 상대방에게 이어지는 문제도 개편 대상이다. 현재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배우자와 혼인하면 본인도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부부의 중복 청약을 허용하는 개선이 진행됐지만 체감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는 자녀 유무에 따른 공급 순위와 혼인 기간별 점수 체계를 함께 조정해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청약 유불리가 갈리는 구조를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