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정책대출 문턱 낮춘다…10월 소득기준 개편
핵심 요약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개편된다. 불가피한 주택 소유 이력은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구입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청년 차주에게 장래소득 적용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증가분을 의무적으로 안내한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의 정책대출 이용을 가로막던 기준을 손질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뿐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범위와 청년 장래소득 안내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현재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각각 7000만원을 버는 남녀는 미혼일 때 요건을 충족하지만 결혼하면 합산소득 1억4000만원으로 대상에서 빠졌다. 새 기준은 두 가지 소득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오는 10월 시행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준은 이달 31일부터 완화된다. 지금은 과거 주택을 매매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이력이 있으면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인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 우대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미성년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하게 소유 이력이 생긴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 청년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절차도 이달 31일부터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연령과 대출 만기,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장래소득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 시 늘어나는 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연소득 4000만원인 만 30세 차주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한도가 12.5%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