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특공 문턱 낮춘다…혼인 기간·자녀 기준 개편
핵심 요약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기간과 자녀 중심 기준을 개편한다. 예비 신혼부부 청약 확대와 출산당 신생아 특공 기회 추가 제공도 검토한다.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이 대출 자격에 미치는 불이익도 개선 대상이다.
정부가 혼인 기간과 자녀 수를 중심으로 설계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자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없고, 무자녀 부부는 물량 배분 순위에서 밀리는 문제를 함께 손질한다.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이 결혼 뒤 본인의 생애최초 대출 자격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도 개선 대상으로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공개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는 청약 분야 과제 6개가 담겼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기간 가점과 청약 요건 개선을 비롯해 예비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의 출산당 청약 기회 추가 허용,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의 청약 허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 LH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3년 이하에 3점, 3년 초과 5년 이하에 2점, 5년 초과 7년 이하에 1점을 준다. 혼인 생활이 길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방식이다. 청약상 불이익을 피하려고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춘 부부는 2021년 2만8092쌍에서 2025년 4만7096쌍으로 매년 늘었다. 혼외 출생 비율도 1991년부터 2019년까지 1~2%에 머물다가 2020년 이후 상승해 2024년 5.8%를 기록했다.
정부는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공급 순위와 혼인 기간별 가점 체계를 동시에 조정할 방침이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을 청약 심사에서 제외하고 부부의 중복 청약을 허용하는 개선이 추진됐지만,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은 남아 있다. 이번 검토는 혼인신고 시점을 따져야 유리해지는 제도적 불균형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