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신호위반 전동킥보드 사고 50대,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핵심 요약
전동킥보드 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된 50대가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고는 지난해 6월 세종시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차량과 물적 피해 합의가 이뤄졌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색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은 5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9시 52분께 세종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주행했고,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사와 물적 피해에 대해 각자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점과 그 외 여러 정황을 기록에 비춰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향후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 운전 시 신호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