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이상거래 조사 확대…분양소득도 검증
핵심 요약
정부가 서울·경기 신축빌라 다운계약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와 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과 주택 양도 시 과세 적정성을 점검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불법행위도 절차 개선과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신축빌라 계약을 집중 점검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계획을 공유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신축빌라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에서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강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거래신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신축빌라 거래 과정에 관여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해 적발 사안에 엄정하게 조치하고, 분양받은 주택이 이후 양도될 때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됐는지도 점검한다.
점검 범위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넓어진다. 정부는 특별공급 절차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 등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제도 보완과 함께 현장 단속도 강화해 특별공급 자격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도 공동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부정청약과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가 주거 안정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사·수사와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