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합수본 검사 수사, 연말까지 한시 유지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합수본 검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존 송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현재 9개 검경 합수본이 신천지와 보이스피싱, 마약, 금융범죄·가상자산, 투표용지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년부터 경찰과 중수청이 합동수사를 맡게 되면서 수사 효율성과 협업 구조에 대한 우려가 남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이후에도 신천지 사건 등을 맡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는 올해 말까지 기존 사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합수본 수사가 제도 전환과 동시에 중단되지 않도록 개정안 부칙에 경과 규정을 반영했다고 6일 설명했다.
부칙은 수사 검사가 송치받아 처리 중인 사건에 종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검사는 12월 31일까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기간 합수본 검사가 경찰과 함께 수사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도 개편 직후 합동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수본은 모두 9개다. 수사 대상에는 신천지 사건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마약, 금융범죄·가상자산, 투표용지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연말까지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서 지휘와 조율을 맡을 수 있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부칙이 정한 기간이 끝난 뒤에는 경찰과 별도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합동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수사 주체가 달라지는 내년부터는 합동수사의 효율성을 둘러싼 우려가 남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합수본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해져 기존 협업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부칙은 올해 말까지 진행 사건의 연속성을 보장하지만, 그 이후 검경 협업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재편될지는 별도의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