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과천 건물 용도변경 불허 유지
핵심 요약
신천지가 과천시의 건물 용도변경 거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항소심이 과천시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이 단순 기재 변경이 아니라 공익적 판단이 필요한 사실상의 허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이 취소되면서 과천시의 용도변경 거부 처분은 유지된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경기 과천시의 건물 용도변경 거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행정2부는 12일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천지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던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을 건축물대장의 단순한 기재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중대한 공익상 피해를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원고인 신천지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신천지는 2006년 3월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건물 9층을 사들인 뒤 종교시설로 사용해 왔다. 이어 2023년 3월 건축물 용도를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바꾸는 신청을 과천시에 냈다. 과천시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다수 접수된 데다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청을 반려했다.
1심은 신천지의 종교활동이 공익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만으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용도변경 과정에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봐 결론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로 과천시가 내린 용도변경 거부 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