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개인 계좌 동원해 75억대 조세포탈
핵심 요약
신천지가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75억7256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회 사업부는 세무교육을 명목으로 거래 방식과 현금 입금 지침을 일선 간부들에게 전달했다. 합동수사본부는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을 추가로 수사한 뒤 전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천지가 지교회 매점을 신도 개인 명의로 운영하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금 75억7256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교주 이만희씨와 정모 전 사업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매점 수입 일부를 세무 신고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2011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는 매점 사업자를 단체가 아닌 신도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매출액을 개인 계좌에서 관리했다. 이 가운데 일부 현금 매출은 신천지 명의 계좌로 옮기면서 신고 대상 매출에서 누락했다. 총회 사업부는 2017년 6월 지교회 사업부장들을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진행하며 개인 계좌로 거래하고, 단체 계좌로 거액을 보낼 때는 현금으로 입금하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전달했다.
개인 계좌에 들어온 매점 수입금은 신천지 계좌로 이동한 뒤 헌금이나 후원금 명목의 자금과 섞였다. 합동수사본부는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매점 매출 가운데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2015년에도 지파 사업부에는 단체 계좌로 돈을 입금할 때 입금자 표시에 수익, 판매금, 수수료와 같은 단어를 쓰지 말라는 공지가 내려간 사실이 확인됐다.
공소장에는 일선 조직에 전달된 지시가 이씨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기재됐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조세포탈 사건을 모두 기소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신천지에서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합동수사본부는 남은 조사를 거쳐 조만간 전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